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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인증(제3자단가계약)업체 등록
작성자 : 관리자(kung1797@naver.com)  작성일 : 16.03.02   조회수 : 3110

조달청 우수제품인증(제3자단가계약)업체 등록


조달청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8조(우수조달품의 지정)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

 

신청대상품목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 인증제품으로써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
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제품.

 

1)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 제품.
2)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품질인증 재활용 제품.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

5) 산업발전법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인증절차
 

 

 


도원씨에스는 우수제품인증 뿐만 아니라 제작·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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